대도중공업(주) 인권침해 신고채널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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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4-12-10 14:14본문
■ 인권침해 신고▪접수
대도중공업(주)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,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
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(신고인)로부터 현지 언어로 신고를 받
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.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, 개별 신고 사례의
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
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.
■ 인권침해 신고 채널
부서명 : 관리부
이메일 : jkl0002@hanmail.net
전화 : 054 437 1976
팩스 : 054 437 1486
우편 :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1879-108, 대도중공업(주) 관리부
■ 신고인 신분보장
대도중공업(주)는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
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
서는 아니되며, 피해자, 피해 내용, 구제 절차, 처리결과 등 신고, 접수,
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.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
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
를마련한다.
첨부파일
- 인권침해 고충처리_신고서.hwp (11.5K) 5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2-10 14:14:15
- 대도중공업 인권헌장.pdf (128.2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10 10:22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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